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 두 번이나 나오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주택 재산세 부과 시기, 계산법, 감면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주택 재산세는 7월·9월 분할 납부제로 시행
-
건축물은 7월 한 번, 토지는 9월 한 번 부과
-
아파트·단독주택은 부담 완화를 위해 두 번 납부
-
공시가격·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주택 재산세 부과 시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 이후 집을 매도해도 이전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아파트, 단독, 다가구): 7월(1/2) + 9월(1/2)
-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 7월 1회
-
토지(전·답, 나대지 등): 9월 1회
아파트·주택은 두 번, 건축물은 7월 한 번, 토지는 9월 한 번 부과됩니다.
7월 16일~31일: 주택분의 절반, 주택 외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 16일~30일: 나머지 주택분 절반, 주택 외 토지
주택 재산세, 왜 두 번 내나요?
2006년부터 주택 재산세 분할납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다는 민원 반영
-
납세 편의성 향상
-
체납률 감소 효과
즉,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두 번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
아파트 재산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0.1~0.4%) = 연간 재산세
-
연간 재산세 ÷ 2 = 7월·9월 각각 부과
예시 (1세대 1주택 기준)
| 공시가격 | 과세표준(60%) | 세율 | 연간 재산세 | 7월분 | 9월분 |
|---|---|---|---|---|---|
| 2억 | 1억 2천만 | 0.05% | 6만 원 | 3만 원 | 3만 원 |
| 3억 | 1억 8천만 | 0.05% | 9만 원 | 4.5만 원 | 4.5만 원 |
| 5억 | 3억 | 0.1% | 30만 원 | 15만 원 | 15만 원 |
| 7억 | 4억 2천만 | 0.15% | 63만 원 | 31.5만 원 | 31.5만 원 |
재산세 감면 혜택 & 절세 팁
-
1세대 1주택 세율 경감: 공시가격 3억 이하 → 세율 0.05%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 감면
-
납부 편의 혜택: 위택스 자동이체, 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납부 기간 & 방법
-
7월분: 7월 16일 ~ 7월 31일
-
9월분: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 방법
-
위택스(PC·모바일)
-
은행 창구·ATM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건축물·토지 재산세 주의사항
-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 7월 한 번만 부과
-
토지(전답, 나대지 등): 9월 한 번만 부과
아파트와 달리 2회 분할이 아니므로 착오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재산세 금액은 매년 공시가격, 세율,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신 공시가격 및 세율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Q1. 아파트 재산세 고지서가 두 번 나오는데 잘못된 건가요?
→ 정상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 분할 납부하도록 제도가 운영됩니다.
Q2. 전년도보다 세금이 늘어난 이유는?
→ 공시가격 인상, 세율 적용 구간 변경, 감면 혜택 변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Q3. 재산세 연납(한 번에 납부)도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7월에 전액 납부도 허용합니다.
참고 자료 및 내부 링크
-
외부 참고: 정부24 재산세 안내
해시태그
#2025재산세 #주택재산세 #아파트재산세 #재산세계산법 #재산세감면 #재산세납부기간 #위택스 #재산세분할납부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