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 2026 모바일 홈택스 조회 방법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면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이자 ‘세금 점검의 시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픈: 2025년 11월 예정
• 조회 가능 항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월세 등
• 이용 경로: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
• 공식 사이트: 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이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공제액과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카드 내역 조회를 넘어,
가족 수, 연소득, 보험료 납입액 등을 입력해
좀 더 현실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메뉴 선택

    •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선택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

  3. 내역 확인

    • 1~9월 사용내역 자동 불러오기

    • 10~12월 예상 지출 직접 입력

  4. 예상세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 이동

    • 총급여·부양가족·보험료·기부금 등 입력

    • 결과에서 ‘차감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예상액입니다.


2026년 달라진 공제항목

2026년부터 일부 공제 제도가 개선됩니다.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상향

  • 기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변경: 8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자녀 세액공제 조정

  •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셋째 30만 원

주택청약 공제 한도 증가

  • 기존 240만 원 → 변경 3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 상향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과 월세 거주자의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절세 전략 꿀팁

  1. 소득공제 한도 확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적용이 시작됩니다.

  2. 지출 전략 세우기
    이미 카드 사용이 많다면 11~12월에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세요.

  3. 맞벌이 부부 절세 팁
    수입이 적은 배우자 앞으로 카드를 집중 사용하거나 월세를 분담하면 효과적입니다.

  4. 기부금·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수기로 보완하세요.


유의사항

• 미리보기 결과는 실제 정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6년 1월 중순 오픈)도 함께 확인하세요.
• 로그인 오류 시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FAQ

Q.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할까요?

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Q.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조회되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공제 가능합니다.

Q. 공제 누락 시 수정할 수 있나요?

정식 연말정산 기간(2026년 1~2월) 중 수정 반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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