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보건소에서 쉽게 신청하는 백신 피해보상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접종한 국민이라면, 지금부터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접수기한: 피해 발생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온라인 확인: 정부24(www.gov.kr)
코로나 보상 신청 대상 및 기본 조건
백신 접종 후 질병, 장애, 사망 등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위원회 판단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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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로금 및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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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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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상금
코로나 피해보상 신청 절차
보상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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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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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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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결정 통보: 서면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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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선택):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 가능
코로나 피해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예방접종 증명서
• 진료기록 및 의사 소견서
• 신분증 사본
• (사망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 시) 장애진단서
※ 서류는 사전에 병원 및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규모 및 산정 기준
사망이 인정된 경우 유족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약 20년치) 가 지급됩니다.
추가로 장제비 3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진료비나 간병비는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지급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확인 가능
정부24(www.gov.kr)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검색하면
보상 절차, 구비 서류, 신청서 양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련 자료를 출력해 가면 접수가 훨씬 수월합니다.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방법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심위원회 결정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관련 FAQ
Q. 보상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피해 발생일, 사망일 또는 장애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Q. 과거에 기각된 이력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 이력이 있어도 2025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A. 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도 시간적 개연성과 위원회 판단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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