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부터 고속도로까지, 실제 단속 기준과 안전 운전 팁
운전하다 보면 “여기 단속될까?”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조금만 방심해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죠.
오늘은 속도위반 단속 거리, 고속도로 카메라 작동 원리, 빨간불 깜빡일 때 대처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km (일부 구간 20km)
• 단속시간대: 오전 8~9시 / 오후 2~4시 집중 단속
• 고속도로 무인단속 거리: 약 300m 내외
• 빨간불 깜빡: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과 과태료
스쿨존은 대부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며, 일부 초등학교 앞은 20km 구간도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단속 강화 구간이 많으니 속도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 제한속도 20km 초과 → 과태료 약 12만~16만 원
• 40km 이상 초과 → 면허정지 가능
• 벌점: 15~60점 부과
※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잠깐 빨랐던 순간”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속도위반 카메라 작동 원리
고속도로에는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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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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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에 설치된 감지선(센서)을 차량이 지나갈 때 속도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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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전방 약 50~60m 지점부터 감지선이 작동하므로, 미리 감속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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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단속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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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대나 차량 위에 설치된 장비로 300m 전부터 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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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측정이 끝난 뒤 카메라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제한속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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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촬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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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나 후방 카메라 미설치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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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훼손 등도 함께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단속 거리와 허용 오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10km 정도는 봐준다”는 말이 있지만,
공식 기준은 속도계 오차 ±3% 수준일 뿐, 법적 ‘허용 속도 초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100km 구간이라면 103km까진 기기 오차로 측정이 안 될 수 있지만,
107km 이상부터는 실제 단속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10km 여유설’은 안전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빨간불 깜빡일 때 대처 방법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빨간불 깜빡일 때입니다.
• 빨간불 깜빡임 = 일시정지 신호
→ 완전히 정차 후 좌우를 살핀 뒤 통과해야 합니다.
→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 노란불 깜빡임 = 서행 신호
→ 정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변 보행자와 차량 주의 필수입니다.
속도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 방법
혹시 단속 여부가 궁금하다면 **경찰청 이파인(eFINE)**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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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파인 접속 (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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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조회’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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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및 인증 후 위반 내역 확인
과태료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합니다.
안전 운전 꿀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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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무조건 30km 이하,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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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카메라 전방 200m부터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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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깜빡이면 반드시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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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즉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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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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