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

소득별 상한액 기준과 국민건강보험 환급 절차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요약

• 시행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환급 시기: 초과금 발생 후 이듬해 7월 이후 순차 환급
• 신청 방식: 사전급여(병원 직접 청구) / 사후환급(가입자 직접 신청)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0분위별로 7단계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분위: 약 89만 원

  2. 2~3분위: 약 150만 원

  3. 4~5분위: 약 260만 원

  4. 6~7분위: 약 400만 원

  5. 8~9분위: 약 580만 원

  6. 10분위: 약 826만 원

※ 실제 환급액은 연간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2. [민원신청] > [보험급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 선택

  3.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4. 본인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진행 절차

  1. 병원 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2. 연간 의료비 합산 및 초과액 산정

  3. 공단에서 자동 확인 후 안내문 발송

  4. 신청 완료 후 약 1~2개월 내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제의 장단점

장점
• 의료비 과부담 방지로 가계 안정성 강화
•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 향상
• 공단 자동 확인으로 별도 서류 제출 최소화

단점
•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
• 환급 시기까지 최대 1년 이상 소요 가능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전급여 병원 이용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타인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FAQ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초과금이 확인된 다음 해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Q. 퇴사나 이직 시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입 이력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득 구간이 유지되면 환급 대상입니다.

Q.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산정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2025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공단 #의료비환급 #건강보험혜택 #국민건강보험 #환급신청 #The건강보험 #의료비절감 #건강정보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 오리지널 투어 서울 상륙 뮤지컬 4차 마지막 티켓팅 일정 총정리

상생페이백 복권 당첨 결과 2025 조회 방법 총정리

KBO 플레이오프 5차전 중계 2025 — 삼성 vs 한화 최원태 폰세 맞대결

이미지alt태그 입력

쿠팡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