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상한액 기준과 국민건강보험 환급 절차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요약
• 시행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환급 시기: 초과금 발생 후 이듬해 7월 이후 순차 환급
• 신청 방식: 사전급여(병원 직접 청구) / 사후환급(가입자 직접 신청)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0분위별로 7단계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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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약 8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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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위: 약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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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위: 약 2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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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위: 약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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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분위: 약 5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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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약 826만 원
※ 실제 환급액은 연간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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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
[민원신청] > [보험급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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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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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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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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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의료비 합산 및 초과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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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자동 확인 후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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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후 약 1~2개월 내 환급금 지급
본인부담상한제의 장단점
장점
• 의료비 과부담 방지로 가계 안정성 강화
•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 향상
• 공단 자동 확인으로 별도 서류 제출 최소화
단점
•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
• 환급 시기까지 최대 1년 이상 소요 가능
유의사항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전급여 병원 이용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타인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문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FAQ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초과금이 확인된 다음 해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Q. 퇴사나 이직 시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가입 이력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득 구간이 유지되면 환급 대상입니다.
Q.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산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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