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차 청년매입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일정·자격·신청방법


LH 4차 청년매입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일정·자격·신청방법

시세 50% 이하 임대료,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의 기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4차 청년매입임대·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청년 1인 가구,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까지 폭넓게 포함하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책정되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기숙사형 주택이란?

L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제도로,
일반 임대주택보다 접근성이 높고, 대학가나 도심권에 위치한 물량이 많습니다.

핵심 장점

  •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2년 단위 계약,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모집일정 한눈에 보기

구분일정비고
모집공고2025.12.18(목)LH청약플러스 공고 확인
신청접수2025.12.29(월) ~ 12.31(수)온라인 신청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2026.01.06(화)청약 사이트 확인
서류제출 기간2026년 1월 중지역별 상이
예비입주자 발표2026년 3월 중개별 안내
계약체결추후 개별 통보입주 준비 단계

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LH청약플러스 공식 사이트


신청자격 요약

  • 공고일(2025.12.18) 기준 미혼의 무주택자

  • 연령: 만 19세~39세

  • 소득·자산: LH 기준 충족자

  • 신청 가능 대상: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사회초년생, 단독 청년

중요 포인트:
자격 판단은 **‘공고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날짜에 맞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LH청약플러스 접속https://apply.lh.or.kr

  2.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접수 완료 후 결과 발표일에 대상자 여부 확인

모든 절차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 계약기간: 2년 단위

  • 재계약 가능: 4회 (최장 10년)

  • 혼인 후 연장 시: 5회 추가 가능 (최장 20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 접수는 언제까지인가요?
A. 2025년 12월 2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Q2. 신청 나이 기준은요?
A.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모두 가능합니다.

Q3.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한가요?
A. 시중 시세의 약 4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Q4.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요?
A. 기본 10년,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Q5.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지역본부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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