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생계비계좌 개설하기|압류방지통장 250만 원 완전 정리
2026년, 생계비 보호 기준 ‘250만 원’으로 상향
2026년 2월부터 금융권 생계비 보호 기준이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는 누구나 개설 가능한 ‘MG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를 운영 중입니다.
법적 압류나 은행 상계 처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프리랜서·급여소득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
1. 영업점 방문 가입
직접 설명을 듣고 개설하고 싶은 분께 추천됩니다.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절차: 가까운 새마을금고 창구 방문 → “MG생계비통장 만들러 왔어요”라고 요청
직원 안내에 따라 실명 확인 후 즉시 개설 가능
2. 비대면 앱 가입 (MG더뱅킹)
집에서 편하게 개설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MG더뱅킹’ 앱 실행 및 로그인
[금융상품] → [입출금] 탭 선택
[MG생계비통장] 클릭 후 약관 동의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인증 완료 → 개설 완료
MG 압류방지통장 주요 특징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실명 확인 가능한 개인 누구나 (외국인 포함, 나이 제한 없음) |
| 개설 한도 | 전 금융권 통합 1인 1계좌만 허용 |
| 입금 한도 | 월 누적 250만 원까지 |
| 잔액 관리 | 잔액은 250만 원까지 유지 가능 (이자 제외) |
| 핵심 혜택 | 법적 압류·은행 상계(대출 자동상환 등) 금지 |
| 가입 수단 | 영업점 방문 또는 MG더뱅킹 앱 비대면 개설 |
기존 복지급여 대상 전용 상품이었던 ‘행복지킴이통장’과 달리,
이 통장은 소득 구분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현금 직접 입금 불가
ATM이나 창구에서 직접 현금을 넣는 것은 제한됩니다.
→ 출처가 불명확한 입금은 ‘생계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일반 계좌에 현금을 입금 후 → 생계비계좌로 ‘계좌이체’
2. 이체 입금만 허용
급여, 복지급여, 타 계좌 이체 등 입금 출처가 명확해야 함
회사나 가족,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3. 월 누적 250만 원 초과 불가
한 달간 입금된 총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추가 입금이 자동 거절됩니다.
중요한 급여나 지원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잔액 및 누적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께 추천
압류 위험으로 기본 계좌 사용이 어려운 분
복지급여 외 개인 수입 보호가 필요한 자영업자·프리랜서
매달 일정 생활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
외부 참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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