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 비용 수수료 및 모바일 사진 규격 총정리

 

2026년 최신 기준, 면허 갱신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운전면허증 갱신은 단순 행정 절차 같지만,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수수료, 사진 규격까지 정리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1종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일반 운전자는 적성검사 없이 단순 갱신만 하면 됩니다.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해외 거주자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구분취득 시기주기유효기간
1종 (2011.12.9 이후)10년1년
1종 (2011.12.8 이전)7년6개월
2종 (2011.12.9 이후)10년1년
2종 (2011.12.8 이전)9년6개월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단축됩니다.
1종은 기한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1년 이상 지연 시 면허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 필요 서류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 4.5cm
• 적성검사 신청서(현장 비치)

수수료 및 검사비:
• 1종: 일반 16,000원 / 모바일IC 21,000원
• 2종: 일반 10,000원 / 모바일IC 15,000원
• 신체검사비: 6,000~7,000원(시험장 기준)

건강검진 내역으로 대체 시 신체검사 면제, 사진 1매만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및 모바일 사진 등록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 )’에서
적성검사 및 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연동되어 있다면 신체검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진 규격:
• 크기 3.5cm × 4.5cm
•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 모자·선글라스·보정 금지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내역 활용 시 유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만 인정 (2년 이내 결과)
• 검진 후 약 15일 후부터 행정정보 조회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적성검사 미필 시 불이익

• 1종: 만료 후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갱신기간 초과 시 과태료 2만 원 (70세 이상은 3만 원)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는 신체검사·학과시험만 재응시,
5년 초과 시에는 기능·도로주행 시험까지 다시 봐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는 정해진 주기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건강검진 내역 연동을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 규격, 수수료, 유효기간만 미리 확인해두면 면허취소 걱정 없이 갱신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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